권장소비자 가격은 ‘바가지 가격’

권장소비자 가격은 ‘바가지 가격’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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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판매가의 최고 230%나 높아

제조업체들이 제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보다 최고 230%나 높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판매 전략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뉴코아 킴스클럽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5개 조사품목중 55개 품목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중 32개 품목은 판매가격보다 20%이상 높았다.특히 압력밥솥의 경우 판매가격의 230%에 달했고 스키용품 등산복의 경우도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판매가보다 100% 이상 높게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곽태헌 기자>

1998-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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