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업별로 선별지원/관변단체도 공익성 있는 사업땐 지원

시민단체 사업별로 선별지원/관변단체도 공익성 있는 사업땐 지원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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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 지원은 안해 부정적 기능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가칭 ‘시민·사회단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원칙을 세우겠다는 뜻이다.지금까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정 단체’의 경상비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의 방침에는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이라도 공익성이 크다면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공선협),환경운동연합 등의 사업이 새로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 이른바 관변단체와의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동안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친여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정부로 부터 연간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지원받아왔다.이에 따라 예산국회가 열릴 때 마다 야당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총연맹을 방문하는 등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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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방침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본부 등의 사업이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실제로 자유총연맹의 남북교류에 대비한 소양교육과 새마을본부의 새마을교육 등에 대해서는 김당선자 진영에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이 사업들이 공익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이들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현실적으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결국 인수위의 의도는 특정단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기능은 축소시킨다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인 것 같다.<서동철 기자>

1998-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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