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업별로 선별지원/관변단체도 공익성 있는 사업땐 지원

시민단체 사업별로 선별지원/관변단체도 공익성 있는 사업땐 지원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1-23 00:00
수정 1998-0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상비 지원은 안해 부정적 기능 축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가칭 ‘시민·사회단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원칙을 세우겠다는 뜻이다.지금까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이 ‘특정 단체’의 경상비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인수위의 방침에는 먼저 시민·사회단체의 사업이라도 공익성이 크다면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공선협),환경운동연합 등의 사업이 새로운 주요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와 이른바 관변단체와의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동안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친여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정부로 부터 연간 수십억원대의 예산을 지원받아왔다.이에 따라 예산국회가 열릴 때 마다 야당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총연맹을 방문하는 등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인수위 방침은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본부 등의 사업이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실제로 자유총연맹의 남북교류에 대비한 소양교육과 새마을본부의 새마을교육 등에 대해서는 김당선자 진영에서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이 사업들이 공익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이들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현실적으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결국 인수위의 의도는 특정단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기능은 축소시킨다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인 것 같다.<서동철 기자>

1998-01-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