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정년단축 등 통해
정부는 현재 정원 9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수의 감축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직권면직(직권면직) 조항을 적용하고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며 ▲계급정년을 하향 조정하고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총무처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년 동안 10만명 정도의 공무원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0조와 지방공무원법 67조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정부는 현재 정원 92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수의 감축을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직권면직(직권면직) 조항을 적용하고 ▲공무원 정년을 단축하며 ▲계급정년을 하향 조정하고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총무처가 22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2년 동안 10만명 정도의 공무원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0조와 지방공무원법 67조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8-0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