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는 21일 지난 96년 3월에 있은 충남대 신입생환영회 음주 사망사건과 관련,후배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술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남모(21·당시 토목공학교육과 2년),강모피고인(25·같은과 3년)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방조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후배들에게 주도적으로 술을 먹인 이모피고인(21·군복무중)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 내달 군검찰부에 의해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남피고인 등이 처음부터 범행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선·후배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며 후배 신입생들의 평소 주량이나 의사와 관계 없이 치사량이 넘는 많은 술을 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사회통념을 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대전=이천열 기자>
또 후배들에게 주도적으로 술을 먹인 이모피고인(21·군복무중)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로 내달 군검찰부에 의해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남피고인 등이 처음부터 범행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선·후배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며 후배 신입생들의 평소 주량이나 의사와 관계 없이 치사량이 넘는 많은 술을 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사회통념을 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대전=이천열 기자>
1998-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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