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설날을 앞두고 19일부터 27일까지를 ‘지방물가 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및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시 도,시 군 구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농 수 축산물 등 29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를 위해 목욕 음식업협회 등 단체의 담합인상을 근절하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용 안하기운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박재범 기자>
이를 위해 우선 각 시 도,시 군 구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농 수 축산물 등 29개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중점 관리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를 위해 목욕 음식업협회 등 단체의 담합인상을 근절하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용 안하기운동’을 펼치도록 할 계획이다.<박재범 기자>
1998-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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