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사에 예금한 기업과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도 21일부터 종금사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19일 “기업의 설날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 중 기업 등의 예금을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14개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모두 2조5천억원이다.종금사가 갖고 있는 현금 1조원과 예금보험채권이 발행한 2조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한 자금으로 지원된다.재경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다음 달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 중 이달 말 인가취소 조치를 당하는 종금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영업정상화가 가능할 때까지 업무정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19일 “기업의 설날 자금 수요 지원을 위해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의 원리금 보호대상 예금 중 기업 등의 예금을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이 14개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모두 2조5천억원이다.종금사가 갖고 있는 현금 1조원과 예금보험채권이 발행한 2조원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한 자금으로 지원된다.재경원은 금융기관이 업무정지중인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다음 달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 중 이달 말 인가취소 조치를 당하는 종금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영업정상화가 가능할 때까지 업무정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8-01-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