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부 피고인(70)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에서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고피고인은 61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난수표 등 통신문건과 공작금으로 미화 1천달러를 받고 여러 차례 접촉해온 사실 등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고피고인은 그러나 모두 진술에서 “나 자신을 간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북한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했으며 남북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북측과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고피고인은 61년 남파 공작원으로부터 난수표 등 통신문건과 공작금으로 미화 1천달러를 받고 여러 차례 접촉해온 사실 등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고피고인은 그러나 모두 진술에서 “나 자신을 간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북한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했으며 남북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북측과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8-01-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