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주택 면적 90%로 확대
앞으로는 주택조합도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사업승인후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한다.상가 미분양의 해소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이 종전 70%에서 90%로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 자체감사에 그치거나 아예 감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비 횡령 및 부실공사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감사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사업승인 3개월 후와 사용검사일에 각각 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내용은 조합원에게 알려 비리를 막고 회계업무가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연면적을 90%로 확대,3월 13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이후 상업시설의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주택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연면적이 90%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육철수 기자>
앞으로는 주택조합도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사업승인후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아야 한다.상가 미분양의 해소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연면적이 종전 70%에서 90%로 넓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 자체감사에 그치거나 아예 감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비 횡령 및 부실공사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감사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으로부터 사업승인 3개월 후와 사용검사일에 각각 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내용은 조합원에게 알려 비리를 막고 회계업무가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연면적을 90%로 확대,3월 13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이후 상업시설의 미분양이 속출함에 따라 주택과 상업시설의 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연면적이 90% 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육철수 기자>
1998-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