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감자비율에 불만이 있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주당 610원으로 정했다.
두 은행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오는 19∼24일이다.두 은행의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 기간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된다.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주주들은 은행과 협의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하며,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두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는 각 1조5천억원씩으로 결정됐다.<오승호 기자>
두 은행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오는 19∼24일이다.두 은행의 자본감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 기간에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된다.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주주들은 은행과 협의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하며,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두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는 각 1조5천억원씩으로 결정됐다.<오승호 기자>
1998-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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