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결합재무제표’ 보완 우선/지보 해소개념·처벌 대상·산출 근거 모호/결합제표해외법인 포함 여부 등 미비점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입 과정에서 제도 보완과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재계는 재벌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두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김용호 경영본부장은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회사 대표 개인 등 제3자 지급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자기 계열사가 아닌 협력회사의 보증으로 바꾸는 방안,다른 그룹 계열사간의 상호 보증으로 전환,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런 수단들은 현실적으로 동원하기 어렵고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아 기업들은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본부장은 정부에서도상호보증 해소와 관련된 보완책 마련과 개념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상호지급보증 미해소 부분에 대한 벌칙이자의 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즉,어느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초과됐다면 어느 대출금에 대한 것이 초과됐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부과근거나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보증한도 초과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벌칙이자의 개념이 벌과금인지 가산이자인 지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는 벌칙이자를 정부에 내야 하는 지,은행에 내는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또한 벌칙이자를 보증을 선 쪽에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보증을 받은 쪽에서 내야 하는 지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본부장은 “상호보증을 해소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제도의 무리한 시행이 비교적 건전한 기업들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영향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현대그룹의 노정익 상무는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한다면 기존의 보증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지를 물었다.지급보증의 연장까지 금지한다면 도산하는 기업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상무는 또 결합재무제표의 대상에 해외법인까지 포함되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등의 금융관행을 바꾸고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입 과정에서 제도 보완과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다.재계는 재벌개혁의 골간을 이루는 두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김용호 경영본부장은 채무보증의 완전 해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회사 대표 개인 등 제3자 지급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자기 계열사가 아닌 협력회사의 보증으로 바꾸는 방안,다른 그룹 계열사간의 상호 보증으로 전환,무보증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런 수단들은 현실적으로 동원하기 어렵고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아 기업들은 자구 노력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지급보증을 해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본부장은 정부에서도상호보증 해소와 관련된 보완책 마련과 개념정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상호지급보증 미해소 부분에 대한 벌칙이자의 부과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즉,어느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초과됐다면 어느 대출금에 대한 것이 초과됐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부과근거나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보증한도 초과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벌칙이자의 개념이 벌과금인지 가산이자인 지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는 벌칙이자를 정부에 내야 하는 지,은행에 내는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또한 벌칙이자를 보증을 선 쪽에서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보증을 받은 쪽에서 내야 하는 지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본부장은 “상호보증을 해소할 수 없는 기업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제도의 무리한 시행이 비교적 건전한 기업들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영향에 대한 계량적 검증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현대그룹의 노정익 상무는 신규 지급보증을 금지한다면 기존의 보증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지를 물었다.지급보증의 연장까지 금지한다면 도산하는 기업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상무는 또 결합재무제표의 대상에 해외법인까지 포함되는 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담보와 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등의 금융관행을 바꾸고 신용대출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8-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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