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권 제한’ 이유로 위헌 소지 제기/‘국회 고유업무… 원내 총무 협의 사항’ 주장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권의 첫 내각 구성때 제대로 실시될지 불투명하다.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제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법률전문 인수위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검토소위’(간사 신건)를 구성,검토작업에 들어갔다.김한길 인수위대변인은 이날 “위헌 소지와 우리의 정치문화,외국 사례,여론을 종합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는 “실시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며 실시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해 인사청문회 유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의 위헌 시비는 청문회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헌법상 국회의 선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들의 청문회도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법률에 의해 제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처지에서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두 여당 사이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그래서인지 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는 “인사청문회는 국회 고유의 업무이므로 실시와 방법 문제는 원내총무들이 협의할 사안”이라고 한발 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대선때 국회의 선출 동의를 받는 인사들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박찬구 기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새 정권의 첫 내각 구성때 제대로 실시될지 불투명하다.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현행법상 제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16일 법률전문 인수위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검토소위’(간사 신건)를 구성,검토작업에 들어갔다.김한길 인수위대변인은 이날 “위헌 소지와 우리의 정치문화,외국 사례,여론을 종합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는 “실시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며 실시여부도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해 인사청문회 유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의 위헌 시비는 청문회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헌법상 국회의 선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안기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사들의 청문회도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법률에 의해 제한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처지에서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제기된다.두 여당 사이에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그래서인지 이해찬 정책분과위 간사는 “인사청문회는 국회 고유의 업무이므로 실시와 방법 문제는 원내총무들이 협의할 사안”이라고 한발 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대선때 국회의 선출 동의를 받는 인사들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박찬구 기자>
1998-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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