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불가땐 매수청구권 행사/은행과 매수가액 협상 가능해/타협못하면 소송이 최후 수단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감자명령을 내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주들은 당장 두 가지 점이 궁금할 것이다. 감자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감자과정에서 주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인 지 여부다.
우선 감자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현행 금융구조개선법에 이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감자를 해도 외형적으로는 파이가 같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요인에서 기존 주주들이 해당 은행에 대해 주식을 사들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선 경험적으로 감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든다. 또 가령 정부가 두 은행에 출자할 때 가령 출자 당시의 시가가 6천원이어도 액면가인 5천원에 출자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유로 감자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 청구를 한 뒤 은행과 매수가액을 협상하면 된다. 만약 은행과의 협상에서 타협점을찾지 못하면 은행과 주주 및 회계사 등으로 협상단을 만들어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거기에서도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두 은행이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의 주가 추이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일·서울은행은 기존 주주들은 감자를 위해 구주권을 제출하고 나중에 새 주권을 받게 되지만 주식실물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에 위탁하면 증권사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오승호 기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감자명령을 내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주들은 당장 두 가지 점이 궁금할 것이다. 감자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감자과정에서 주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인 지 여부다.
우선 감자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현행 금융구조개선법에 이같은 권리가 주어져 있다. 전문가들은 감자를 해도 외형적으로는 파이가 같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곧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가지 요인에서 기존 주주들이 해당 은행에 대해 주식을 사들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우선 경험적으로 감자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든다. 또 가령 정부가 두 은행에 출자할 때 가령 출자 당시의 시가가 6천원이어도 액면가인 5천원에 출자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유로 감자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해당 은행에 주식매수 청구를 한 뒤 은행과 매수가액을 협상하면 된다. 만약 은행과의 협상에서 타협점을찾지 못하면 은행과 주주 및 회계사 등으로 협상단을 만들어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거기에서도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두 은행이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의 주가 추이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도 처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일·서울은행은 기존 주주들은 감자를 위해 구주권을 제출하고 나중에 새 주권을 받게 되지만 주식실물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에 위탁하면 증권사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8-0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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