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자 돈 없어 못 나간다/법원에도 IMF 한파

보석 허가자 돈 없어 못 나간다/법원에도 IMF 한파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8-01-15 00:00
수정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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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사채 마련도 어렵다” 호소/법원,보증금 낮추고 보험증권 대체

IMF 한파로 보석결정을 받아내고도 보석금을 내지 못해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는 피고인이 속출하고 있다.

법원도 1천만∼2천만원인 보석 보증금을 5백만원선으로 낮추는가 하면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서울지법 형사11단독에 보석을 신청했던 하모씨(27·회사원)는 12월6일 5백만원 납입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았으나 돈을 마련치 못해 20일간 감옥에 더 있다가 26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지난 5일 5백만원에 보석을 허가받은 문모씨(26·회사원)는 목돈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보험증권 납입 결정을 새로 받아내 3일 뒤 석방됐다.

지난달 20일 형사10단독에서 5백만원에 보석을 허가받은 김모씨(37·상업)도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다가 재판부가 보석금을 깎아줘 4일 뒤 2백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박정헌 판사는 “종전에는 보석을 허가하면 사채라도 빌려 대부분 결정 당일 나갔다”면서 “보석금을 마련치 못해풀려나지 못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8-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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