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상호지보 금지/공정위

2000년부터 상호지보 금지/공정위

입력 1998-01-15 00:00
수정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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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결합재무제표 의무화

오는 2000년부터 30대 그룹(기업집단)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설 수 없다.또 결합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대신 2000년부터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이 없어진다.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장사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채무보증 내용도 공시해야한다. 상호지급보증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징금만 내면되고 벌칙금리를 따로 낼필요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윤철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전 위원장은 “상호지보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시기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3일 현대·삼성·LG·SK등 4대 그룹 회장과 만나 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99년 회계연도면 실제 2000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김당선자와 4대그룹 회장간의 합의문과 비상경제대책위 김당선자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오는 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방침을 정했다.당초 정부는 2001년부터 도입할 계획이었다.

전 위원장은 “결합재무제표 도입시기와 상호지보 금지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빨리 도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30대그룹으로 돼 있지만 상호지보 금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곽태헌 기자>

1998-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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