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애매해 사법시험 낙방/국가 배상 1천2백만원 판결(조약돌)

문제 애매해 사법시험 낙방/국가 배상 1천2백만원 판결(조약돌)

입력 1998-01-13 00:00
수정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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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2일 설모씨(34)가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정답이 두개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낙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설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당시 문제가 애매하게 기술돼 수험생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김상연 기자>

1998-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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