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건호 검사는 10일 은행의 전산망 컴퓨터를 조작해 은행 돈을 빼낸 박창호씨(40)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은행 직원 경백현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는 지난 해 11월 샤넬건설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경씨와 짜고 은행 전산단말기를 이용,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에 다른 은행에서 1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한 뒤 7억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박씨는 지난 해 11월 샤넬건설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경씨와 짜고 은행 전산단말기를 이용,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S은행 계좌에 다른 은행에서 10억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한 뒤 7억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1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