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손근석 관리인 신청 의사
법정관리 기업의 옛 사주에게 회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정재판’이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한보철강의 손근석 관리인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사정재판을 신청할 뜻을 밝힘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한보철강 관계자들을 법원에 소환,신문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정재판이란 부도 기업의 옛 사주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치 않는 등 기업회생에 적극 나서지 않을 때 열리며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손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결정하면 정총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김상연 기자>
법정관리 기업의 옛 사주에게 회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정재판’이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한보철강의 손근석 관리인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 대한 사정재판을 신청할 뜻을 밝힘에 따라 신청이 들어오면 한보철강 관계자들을 법원에 소환,신문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정재판이란 부도 기업의 옛 사주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치 않는 등 기업회생에 적극 나서지 않을 때 열리며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손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결정하면 정총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김상연 기자>
1998-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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