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대명 등 16개 콘도 시정권고/공정위,불공정 약관 적발

성우·대명 등 16개 콘도 시정권고/공정위,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 성우콘도,대명콘도,충주호리조트,사조마을 등 전국 16개 콘도미니엄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 오다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38개 콘도미니엄 사업자중 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충주호리조트 등 16개 콘도미니엄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알프스콘도,용평리조트,현대 성우콘도,충주호리조트 등은 고객이 분양계약이나 입회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총 대금의 15∼37%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약금이 총 대금의 10%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콘도미니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그린앤블루(사조마을) ▲금호개발(금호) ▲대명레저산업(대명) ▲대영알프스리조트(알프스) ▲보광(휘닉스파크) ▲삼립개발(하일라)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 ▲쌍용양회공업(용평리조트) ▲성우종합레저산업(성우) ▲일성레저산업(일성)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 ▲한국콘도(한국)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영랑호리조트) ▲한화국토개발(한화) ▲현대산업개발(현대) ▲효산종합개발(효산)<곽태헌 기자>

1998-01-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