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성우콘도,대명콘도,충주호리조트,사조마을 등 전국 16개 콘도미니엄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 오다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38개 콘도미니엄 사업자중 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충주호리조트 등 16개 콘도미니엄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알프스콘도,용평리조트,현대 성우콘도,충주호리조트 등은 고객이 분양계약이나 입회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총 대금의 15∼37%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약금이 총 대금의 10%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콘도미니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그린앤블루(사조마을) ▲금호개발(금호) ▲대명레저산업(대명) ▲대영알프스리조트(알프스) ▲보광(휘닉스파크) ▲삼립개발(하일라)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 ▲쌍용양회공업(용평리조트) ▲성우종합레저산업(성우) ▲일성레저산업(일성)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 ▲한국콘도(한국)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영랑호리조트) ▲한화국토개발(한화) ▲현대산업개발(현대) ▲효산종합개발(효산)<곽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38개 콘도미니엄 사업자중 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충주호리조트 등 16개 콘도미니엄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알프스콘도,용평리조트,현대 성우콘도,충주호리조트 등은 고객이 분양계약이나 입회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총 대금의 15∼37%인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위약금이 총 대금의 10%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심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콘도미니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그린앤블루(사조마을) ▲금호개발(금호) ▲대명레저산업(대명) ▲대영알프스리조트(알프스) ▲보광(휘닉스파크) ▲삼립개발(하일라)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 ▲쌍용양회공업(용평리조트) ▲성우종합레저산업(성우) ▲일성레저산업(일성)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 ▲한국콘도(한국)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영랑호리조트) ▲한화국토개발(한화) ▲현대산업개발(현대) ▲효산종합개발(효산)<곽태헌 기자>
1998-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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