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다 채무 많으면 부실 금융”/금통위,평가기준 제정

“자산보다 채무 많으면 부실 금융”/금통위,평가기준 제정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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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은 새로 마련한 은행채무 및 재산 평가기준에 의해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 판정을 내려 합병이나 제3자 인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은행감독원은 8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은행 채무 및 재산의 평가 기준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기준은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의 경우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뺀 실질가치를 평가토록 했다.

1998-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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