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부가세 안올린다/“변호사 등 과세로 세수 보충”

소득·부가세 안올린다/“변호사 등 과세로 세수 보충”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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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그동안 면세나 감면대상이었던 분야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부가세를 1% 포인트 올리면 부가세가 2조원 더 걷히는 등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효과는 있지만 부가세가 1% 높아지면 기업 등에서는 실제로는 1%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므로 물가가 2∼3%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해져 부가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서비스에 부과세를 과세하고 일반학원과 강습소 등에도 과세하는 등 면세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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