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6일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를 근로자 총급여의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액도 현 5%에서 7%로 확대하는 등의 증시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199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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