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확대/증감원,총 급여 60%까지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확대/증감원,총 급여 60%까지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감독원은 6일 근로자 주식저축 한도를 근로자 총급여의 30%에서 6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액도 현 5%에서 7%로 확대하는 등의 증시부양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위 자제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1998-01-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