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고객자산 안전한가/‘신세기투신’유용협의 조사 계기로 관심

투신사 고객자산 안전한가/‘신세기투신’유용협의 조사 계기로 관심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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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신탁계정­고유계정 분리 관리/관행적으로 이체… 증감원 실사이후 결론

영업정지중인 신세기투신이 고객자산의 일부를 고유계정으로 돌려 쓴 혐의로 증권감독원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신사의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운용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감원 조사결과 신세기투신이 고객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그동안 “투신사의 고객재산은 회사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객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돼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자금이체=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고객의 신탁계정과 회사 재산인 고유계정과는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토록 돼있다.그러나 재경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신탁계정에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고유계정에 콜론을 주는 형식으로 자금이체가 가능하다.반대로 신탁계정에서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모자랄 경우 고유계정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주는 방식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이같은 관행은 법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의 독특한 자금운용방식으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 자금이체를 바탕으로 한 채무관계에 불과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재경원측의 설명이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긴 주식과 채권 등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신세기투신의 경우=증감원의 실사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경위와 액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3천억원내외의 고객자산이 신탁계정에서 빠져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투신업계 관계자는 “유용여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탁형 증권저축과 같이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 운영을 같이하는 자금이거나 아니면 신탁계정에서 콜머니를 빌렸다가 영업정지로 갚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재경원과 증감원은 이같은 자금이체가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 하자가 없지만 신탁자산을 퇴직금 지급에 활용하는 등 불법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객보호는 어떻게=재경원은 재산실사 결과 신세기투신의 순자산액이 고객의 신탁자산을 반환하는 데 부족할 경우 부족분만큼을 한국투신이 떠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그러나 한국투신측은 신세기투신의 자산부족분을 떠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한국투신 고위관계자는 “신탁자산의 부족분은 회사의 운용실적이 나빠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러나 부족금액이 클 경우 고객보호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투신이 대신 부족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고객재산에 대한 전액반환여부는 증감원 실사가 끝나는 오는 14일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순여 기자>
1998-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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