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대책 보고내용 요약

노동부 실업대책 보고내용 요약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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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규모 확대… 기업도산 최소화/인력은행 30곳 설치 직업안정망 확충/장기실업자 의보료·자녀학자금 지원/임시·시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실업대책을 간추린다.

▷실업특징◁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올 3월 전후로 실업자가 1백만명 수준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도산 폐업 해고 등에 의한 전직 실업자가 지난 해의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나고 평균 실업기간도 4∼5개월에서 7∼8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또 실업자가 1백만명(실업률 4∼5%)인 고실업 상태가 앞으로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실업대책◁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 확대 △기업의 자금수요를 가져오는 각종 규제의 완화 △기업의 부동산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한다.

근로시간분할제(Work Sharing) 도입,근로시간 단축,일시휴업,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선진국에 비해 5분의1 수준인 직업안정망을 확충,약 10만명의 실업을 해소한다.이를 위해 민간 전문상담요원 460명을 배치하고 주요 도시에 모두 30개의 인력은행을 설치한다.민간 직업알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직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직자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보험료,자녀학자금을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며 △사무·관리직 실직자에 대해서는 창업 또는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30∼120일에서 60∼180일로 연장한다.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이달부터 10인 이상,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1년 이상 근속자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규 경제활동인구 45만명을 흡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2천개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을 활용,청소년을 위한 기능사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한다.현재 27만명에 이르는외국인력을 단계적으로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취업자에 대한 벌금부과를 면제하고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자금을 융자해 준다.

▷재원 및 추진기구◁

이같은 대책에 모두 4조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조원은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조5천억원은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총리실 직속으로 ‘중앙고용대책본부’을 설치하여 이달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2월부터 추진한다.<우득정 기자>
1998-01-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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