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5일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했던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협에 예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장한다고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신협의 금융서비스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신협은 앞으로 △지로서비스 △자금이체 서비스 △현금자동이출금기 서비스 △ARS를 이용한 금융거래 △국·공과금 수납업무 △어음할인 업무 등을 은행수준의 금융업무를 하게 된다.<곽태헌 기자>
이 법안의 통과로 신협의 금융서비스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신협은 앞으로 △지로서비스 △자금이체 서비스 △현금자동이출금기 서비스 △ARS를 이용한 금융거래 △국·공과금 수납업무 △어음할인 업무 등을 은행수준의 금융업무를 하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8-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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