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예금도 정부 보장/법 개정안 통과

신협예금도 정부 보장/법 개정안 통과

입력 1998-01-06 00:00
수정 1998-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원은 5일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했던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협에 예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장한다고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신협의 금융서비스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신협은 앞으로 △지로서비스 △자금이체 서비스 △현금자동이출금기 서비스 △ARS를 이용한 금융거래 △국·공과금 수납업무 △어음할인 업무 등을 은행수준의 금융업무를 하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8-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