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제조합서 아파트 입주자에 최대한 보상/오피스텔·상가 등 위험 커… 보증제도 시행 추진
지난 해에는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이 비교적 괜찮은 100대 건설업체 중 10개 이상이 부도나는 등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무려 1천200개 이상 쓰러졌다.IMF 자금지원 체제하에서 자금경색에 따른 기업의 부도행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건설업체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자금줄이 조금만 막혀도 쉽게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잇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분양업체가 부도나면 중도금을 날리거나 입주가 늦어지는 등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파산이 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양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대부분의 주택 건설업체들은 주택공제조합에 가입,일정 자금을 출자하고 조합에서 분양보증을 받는다.현재 주택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1천600여개로 현재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건설사는 여기에 가입해 있다.
회원사의 경우 부도가 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잔여 공사분을 다른 주택업체에 승계,완공시켜 주어 소비자로서는 입주가 다소 늦어지는 불편은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까지 해주어 소비자들은 조금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공제조합은 부도업체의 공사승계로 손해를 크게 볼 경우는 정밀실사 후 분양자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및 계약금 전액(원금)을 부도 회사를 대신해 돌려주고 있다.이런 경우는 전체 부도 주택 건설회사의 30% 정도이며 소비자는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분 만큼을 손해보게 된다.
주택건설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채권보증만 받은 경우 소비자들은 납부 원금의 20%만 돌려 받을 수 있다.그러나 주택건설사가 채권보증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을 분양받은 경우.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도회사가 화의나 법정관리후 제3자 인수가 되면 다행이지만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납부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도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상반기 중 상가,오피스텔,사무실용 빌딩 등에 대해 사업유형별 보증형태와 보증수수료 요율을 확정,시행을 추진 중이다.<육철수 기자>
지난 해에는 재무구조와 시공능력이 비교적 괜찮은 100대 건설업체 중 10개 이상이 부도나는 등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무려 1천200개 이상 쓰러졌다.IMF 자금지원 체제하에서 자금경색에 따른 기업의 부도행진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건설업체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자금줄이 조금만 막혀도 쉽게 부도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잇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분양업체가 부도나면 중도금을 날리거나 입주가 늦어지는 등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파산이 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양 원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대부분의 주택 건설업체들은 주택공제조합에 가입,일정 자금을 출자하고 조합에서 분양보증을 받는다.현재 주택공제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1천600여개로 현재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건설사는 여기에 가입해 있다.
회원사의 경우 부도가 나면 주택공제조합에서 잔여 공사분을 다른 주택업체에 승계,완공시켜 주어 소비자로서는 입주가 다소 늦어지는 불편은 있으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까지 해주어 소비자들은 조금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공제조합은 부도업체의 공사승계로 손해를 크게 볼 경우는 정밀실사 후 분양자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및 계약금 전액(원금)을 부도 회사를 대신해 돌려주고 있다.이런 경우는 전체 부도 주택 건설회사의 30% 정도이며 소비자는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분 만큼을 손해보게 된다.
주택건설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채권보증만 받은 경우 소비자들은 납부 원금의 20%만 돌려 받을 수 있다.그러나 주택건설사가 채권보증만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을 분양받은 경우.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부도회사가 화의나 법정관리후 제3자 인수가 되면 다행이지만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납부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도 건설업체의 부도로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상반기 중 상가,오피스텔,사무실용 빌딩 등에 대해 사업유형별 보증형태와 보증수수료 요율을 확정,시행을 추진 중이다.<육철수 기자>
1998-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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