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종금사 폐쇄 검토/재경원

불법영업 종금사 폐쇄 검토/재경원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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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2중 판매 적발… 고객은 보호

정부는 일부 종합금융사들이 이중으로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종금사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임직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종금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리는 것도 검토중이다.종금사가 불법으로 판매한 보증 CP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해주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부터 일부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종금사들은 이중으로 CP를 발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의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불법으로 영업해온 종금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면서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종금사에 대해서는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못한 잘못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규모도 큰 종금사에 대해서는 폐쇄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30개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에 들어갔다.경영정상화 계획이 현실성이 없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심의관은 “종금사의 보증을 받은 CP를 갖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중으로 판매된 것이라도 전액 원리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신용관리기금이 고객들에게 원리금을 갚아 주고 추후에 종금사에 청구하는 형식을 택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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