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경찰청은 2일 운전면허 응용학과시험 폐지와 연습면허 수료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가 도로주행시험 직전에 보는 응용학과시험이 폐지되고,연습면허와 운전전문학원 수료증의 유효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습면허를 받으면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뒤 학원의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재 10일∼6개월 기능검정정지에서 5일∼3개월 학원운영정지로 바꿔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난해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가량 인하된다.학과교육시간이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어든데다 기초학과시험 합격자나 운전면허 경력자들은 추가로 15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0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초학과시험 합격자나 운전면허 경력자가 단축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학원수강등록 때 제출하면 된다.<김태균 기자>
경찰청은 2일 운전면허 응용학과시험 폐지와 연습면허 수료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가 도로주행시험 직전에 보는 응용학과시험이 폐지되고,연습면허와 운전전문학원 수료증의 유효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연습면허를 받으면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뒤 학원의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재 10일∼6개월 기능검정정지에서 5일∼3개월 학원운영정지로 바꿔 제재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난해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가량 인하된다.학과교육시간이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어든데다 기초학과시험 합격자나 운전면허 경력자들은 추가로 15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0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초학과시험 합격자나 운전면허 경력자가 단축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학원수강등록 때 제출하면 된다.<김태균 기자>
1998-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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