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영해·EEZ 확대법안 통과/입법원 표결

대만,영해·EEZ 확대법안 통과/입법원 표결

입력 1998-01-03 00:00
수정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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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 등 영유권 협상 법족토대 마련

【대북 AFP 연합】 대만 입법원은 2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각각 12마일(19.2㎞)과 2백마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입원원은 이날 실시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대법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58표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을 채택했다.

법안 입안자인 신당의 전곤성 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 해양경찰은 12마일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에 대해 검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법은 또한 외국과의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법적 기초를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현재 일본·중국과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제도)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석유매장이 풍부한 것으로 소문난 남사군도를 놓고는 중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1998-0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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