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이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이 개선안은 연금제도의 존립목적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다시 손질되어야 마땅하다.국민연금개선기획단이 왜 이처럼 문제투성이의 안을 내놓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25년부터는 연금재정의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이 문제는 시정이 불가피하다.그러나 개선안은 이를 시정한다고 연금재정문제에 지나치게 집착,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하고 말았다.
연금은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연금수혜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것은 문제다.이는 40년 가입자의 최소한 연금급여가 소득의 52.5%가 돼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우리도 연금제도가 있다는 시늉만 내는 꼴이다.
연금재정의 안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보험료율을 계획보다 더 올려서라도 연금수혜율을 최소한 평균소득의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특히 지금까지 기금이 가입자 위주가 아닌 정부의 편의에 따라 운용됨으로써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 잘못의 시정이 꼭 있어야 한다.
개선안은 이 부문에 진전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나 실행의지가 관건이다.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운용수익률이다.지금까지는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 낮았던 것을 이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확고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지역 자영업자로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문제도 크다.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은 국세청조차 하기 힘든 과제다.소득의 정확한 조사방법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고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잘못하다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저소득 기존가입자보다 적은 부담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소지가 많다.이는 가입자간의 갈등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현행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2025년부터는 연금재정의 당기적자가 시작되고 2033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이 문제는 시정이 불가피하다.그러나 개선안은 이를 시정한다고 연금재정문제에 지나치게 집착,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서 크게 일탈하고 말았다.
연금은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다.연금수혜액을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떨어뜨린 것은 문제다.이는 40년 가입자의 최소한 연금급여가 소득의 52.5%가 돼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우리도 연금제도가 있다는 시늉만 내는 꼴이다.
연금재정의 안정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보험료율을 계획보다 더 올려서라도 연금수혜율을 최소한 평균소득의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특히 지금까지 기금이 가입자 위주가 아닌 정부의 편의에 따라 운용됨으로써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 잘못의 시정이 꼭 있어야 한다.
개선안은 이 부문에 진전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나 실행의지가 관건이다.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공부문에 대한 운용수익률이다.지금까지는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수익률보다 낮았던 것을 이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확고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지역 자영업자로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문제도 크다.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은 국세청조차 하기 힘든 과제다.소득의 정확한 조사방법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고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잘못하다가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저소득 기존가입자보다 적은 부담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 소지가 많다.이는 가입자간의 갈등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1997-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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