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지난 두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의 건설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4천228개 단속반을 보내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 한결과 모두 51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49%인 249건이 수도권에서 적발돼 이 지역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지역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전국 발생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장소마저 턱엇ㅂ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5건으로 24.4%를 차지했으며 서울 86건,경북 46건,인천 38건,경남 35건,강원 34건,전북 30건 등이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불법투기,처리기준위반,보관기준위반이 47%인 242건이 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않는 것이 20%인 104건,기타 33%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개량,터메우기 등에 흙과 함께 건설폐기물을 마구 매립한 뒤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눈가림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불법 수집·운반하는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이대행 위원>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지역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전국 발생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장소마저 턱엇ㅂ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5건으로 24.4%를 차지했으며 서울 86건,경북 46건,인천 38건,경남 35건,강원 34건,전북 30건 등이었다.
위반 내역별로 보면 불법투기,처리기준위반,보관기준위반이 47%인 242건이 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않는 것이 20%인 104건,기타 33%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개량,터메우기 등에 흙과 함께 건설폐기물을 마구 매립한 뒤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눈가림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물을 불법 수집·운반하는 행위도 상당수 적발됐다.<이대행 위원>
1997-12-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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