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 행사요건 대폭 완화/경영 투명성 높이게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대폭 완화/경영 투명성 높이게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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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만 가져도 임원상대 소송 가능/재경원,내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상장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주주는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해당 기업 임원(이사 및 감사)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있는 단독 주주권이 보장된다.또 소수 주주들이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8일 “현재는 위법행위를 한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해 주주가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허용하는 쪽으로 상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미국과 일본도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 인정되고 있다.

재경원은 무분별한 단독 주주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임원이 잘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주식은 6∼12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한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제한할 방침이다.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내년 상반기중 상법을 바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단독 주주권으로 대표소송을 해 주주가 승소해도 직접적인 이익은 해당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이익이 되므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키로 한 것은 그동안 주주들은 주가에만 민감해 그동안에는 기업 경영에는 무관심했지만 기업이 제대로 경영이 되는지를 감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곽태헌 기자>
1997-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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