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자절차 간소화/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로/재경원

금융기관 감자절차 간소화/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로/재경원

입력 1997-12-29 00:00
수정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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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주발행 및 감자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바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또 감자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통과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에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감자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실금융관에 출자할 경우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내용 발행가액 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감자할 때도 감자규모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자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 1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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