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판결도 헌소대상’ 결정 안팎/헌재“판결도 헌법에 부합 할때만 유효”/대법“법률 폐지 않는한 해석은 법원 몫”
헌법재판소가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단순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을 포함한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권한은 헌법에 부합되는 때에 한해 가능하며 헌재의 ‘헌법재판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있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재법 47조 및 75조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권을,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고있는 만큼 두 기관이 서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인 이길범씨뿐만 아니라 헌재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95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부동산 투기자들을 과세로 제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리한 납세의무는 가능한 한 입법자가 법으로 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등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대법원의 상급심인 4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같은 결정은 법원의 사실심·법률심에 대응하는 ‘헌법심’으로 부르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앞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판결을 내릴 지주목된다.<박현갑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 소원이 제기된지 1년 7개월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단순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이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을 포함한 법령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는 헌재가 아닌 법원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 권한은 헌법에 부합되는 때에 한해 가능하며 헌재의 ‘헌법재판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있다. 헌재는 그 근거로 헌재법 47조 및 75조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권을,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법률을 구체적 사건에 해석·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고있는 만큼 두 기관이 서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사자인 이길범씨뿐만 아니라 헌재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95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부동산 투기자들을 과세로 제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리한 납세의무는 가능한 한 입법자가 법으로 정해야 하며 대통령령 등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인 만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대법원의 상급심인 4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헌재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같은 결정은 법원의 사실심·법률심에 대응하는 ‘헌법심’으로 부르는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앞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판결을 내릴 지주목된다.<박현갑 기자>
1997-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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