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위해 6개월간… 소환도 자제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표부도사범은 최소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부여받고 부도금액과 회수율을 불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관련기사 29면>
임금을 체불한 업주도 체임 액수에 관계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체임을 청산하면 기소유예한다.
기업인에 대한 조사도 우편진술이나 팩시밀리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불충분할 때는 기업인이 선택한 시간대에 1차례만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검찰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전국 검찰에 경제난국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수표부도사범은 법정 고발기간인 30일을 다 채운 뒤 고발해 달라고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현재는 부도뒤 2∼3일 안에 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2개월,사건 송치 뒤 검찰에서 3개월간을 수사 및 수습기간으로 부여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표부도사범은 최소 6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부여받고 부도금액과 회수율을 불문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관련기사 29면>
임금을 체불한 업주도 체임 액수에 관계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체임을 청산하면 기소유예한다.
기업인에 대한 조사도 우편진술이나 팩시밀리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불충분할 때는 기업인이 선택한 시간대에 1차례만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
김태정 검찰총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검찰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전국 검찰에 경제난국이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수표부도사범은 법정 고발기간인 30일을 다 채운 뒤 고발해 달라고 은행감독원에 요청했다.현재는 부도뒤 2∼3일 안에 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서 2개월,사건 송치 뒤 검찰에서 3개월간을 수사 및 수습기간으로 부여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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