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수신금리 자유화/금통위,오늘부터 적용

외환 수신금리 자유화/금통위,오늘부터 적용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주자 외화예금을 비롯한 모든 외화예금 수신금리가 23일부터 자유화된다.그러나 외화수신 금리상승에 따른 외환 가수요과 금융기관의 수지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거주자 외화예금 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수신금리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국내은행들이 민간에 사장돼 있는 외화자금과 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 외화예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화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기 위해 외화예금의 최고 수신금리 제한을 폐지시키기로 의결했다.외화예금은 현재 50억달러수준인 거주자 계정과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시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해 두는 대외계정 등이 있으며 거주자 외화예금이 주를 이룬다.

종전에는 외화예금 수신금리는 주요 국제금융시장 금리에 연 1.0%포인트를 더한 수준 이내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었다.<오승호 기자>

1997-1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