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5만5,000여곳 신규 지정
내년 1월 1일부터 객석면적 30평 이상인 모든 휴게 및 일반 음식점과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된다.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치한 자원화시설·농·축산가·퇴비·사료 제조업체에 위탁·재활용하거나 탈수 또는 건조기기를 사용해 수분함유율을 75% 이하로 낮춘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고장난 감량화기기를 방치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지난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집단급식소 4천여곳과 음식점 4만9천여곳·백화점 도·소매시장 등 대규모점포 8백60여곳·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 66곳 등 5만5천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최병찬 폐기물관리과장은 “이들 음식점 등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의감량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좋은 식단제 및 자율 배식제 등 음식물 안남기기 실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객석면적 30평 이상인 모든 휴게 및 일반 음식점과 하루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현재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된다.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설치한 자원화시설·농·축산가·퇴비·사료 제조업체에 위탁·재활용하거나 탈수 또는 건조기기를 사용해 수분함유율을 75% 이하로 낮춘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고장난 감량화기기를 방치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지난 7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집단급식소 4천여곳과 음식점 4만9천여곳·백화점 도·소매시장 등 대규모점포 8백60여곳·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 66곳 등 5만5천여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최병찬 폐기물관리과장은 “이들 음식점 등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의감량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좋은 식단제 및 자율 배식제 등 음식물 안남기기 실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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