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건설도 화의 신청/계열사 3번째

쌍방울건설도 화의 신청/계열사 3번째

입력 1997-12-22 00:00
수정 1997-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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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주)쌍방울건설이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21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쌍방울건설은 쌍방울개발이 지난 10월 화의신청을 하면서 수백억원의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대신받아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써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는 지난 10월 16일 부도를 낸 쌍방울,쌍방울개발에 이어 3번째로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 1군 건설업체인 쌍방울건설은 2백50억원의 주택공사인 전주 삼천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6백25억원의 전주백화점 건설과 임대사업을 롯데쇼핑과 가계약하고 있고 1천억원의 무주컨트리클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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