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20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5개 광역시,8개 도,56개 구,41개 시,64개 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3만6천713.14㎢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뒤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던 절차를 20일부터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육철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5개 광역시,8개 도,56개 구,41개 시,64개 군에 걸쳐 지정돼 있는 3만6천713.14㎢의 토지거래 신고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고구역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해당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뒤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던 절차를 20일부터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육철수 기자>
1997-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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