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때 의무공개매수 대상 제외/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종목당 55%로 확대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 매수제도완화=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기업·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은행 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의무공개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내년 1월중 의무공개 매수 주식수를 현재의 ‘50%+1주’에서 ‘40%+1주’로 조정한다.내년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M&A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소수 주주권,경영권 방어 관련규정을 보완한다.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0.5∼3%)을 완화하는 등 소수 주주권 강화방안을 검토한다.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 등 관련제도를 보완한다.
□부실기업 인수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내년 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긴박한 부실기업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3년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회사정리나 화의·파산을 신청한 회사,은행관리중인 회사,부도유예협약 적용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재경원장관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제3자 인수를 권고 또는 알선받은 부실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포함된다.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외국인의 M&A에 대한 제한완화=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지난 11일부터종목당 및 1인당 50%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말에는 종목당 한도를 55%로더 확대한다.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M&A하는 막는 제한을 빨리 없애려고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을 개정한다.현재 증권거래법에는 증권사 총지분의 50% 이상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증권사 외에 은행·보험·종합금융·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은 현행법 개정없이도 외국금융기관이 M&A 하는게 가능하다.내년 중반까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M&A도 승인해줄 계획이다.<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 매수제도완화=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기업·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은행 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의무공개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내년 1월중 의무공개 매수 주식수를 현재의 ‘50%+1주’에서 ‘40%+1주’로 조정한다.내년에는 의무공개 매수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한다.M&A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소수 주주권,경영권 방어 관련규정을 보완한다.소수 주주권의 행사요건(0.5∼3%)을 완화하는 등 소수 주주권 강화방안을 검토한다.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주 취득 등 관련제도를 보완한다.
□부실기업 인수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내년 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긴박한 부실기업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3년간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회사정리나 화의·파산을 신청한 회사,은행관리중인 회사,부도유예협약 적용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재경원장관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부터 제3자 인수를 권고 또는 알선받은 부실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포함된다.자기자본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외국인의 M&A에 대한 제한완화=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지난 11일부터종목당 및 1인당 50%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말에는 종목당 한도를 55%로더 확대한다.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M&A하는 막는 제한을 빨리 없애려고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을 개정한다.현재 증권거래법에는 증권사 총지분의 50% 이상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소유해야 하도록 돼 있다.증권사 외에 은행·보험·종합금융·투자신탁 등 금융기관은 현행법 개정없이도 외국금융기관이 M&A 하는게 가능하다.내년 중반까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 금융기관의 M&A도 승인해줄 계획이다.<곽태헌 기자>
1997-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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