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무제한 허용/증관위 관련규정 긴급 개정

회사채 발행 무제한 허용/증관위 관련규정 긴급 개정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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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유상증자도 활성화

최근의 금융.경제위기와 관련해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가 시급한 금융기관의 유상증자가 대폭 활성화된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무제한 발행,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은행,종금,증권,보험,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카드회사등 모든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이 증관위의 특별승인이 없더라도 필요할 때 신속한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꾀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의 감독기구가 유상증자를 권고하거나 감독기구에 제출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요건에 맞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도 이상의 증자를 원하는 금융기관들은 해당 감독기구의 증자권고를 받은후 건별로 증관위의 특별승인이 있어야만 증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신속한 증자가 힘들었다.

증관위는 한편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소요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천억원으로 돼 있는 월간 회사채발행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에 힘입어 이미 한도가 바닥나 회사채를 추가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무제한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달중 회사채를 1천억원 이상 발행한 기업은 모두가 현대와 삼성,대우,LG 등 4대그룹의 계열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녀 기자>
1997-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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