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한나라/전·월세입자 엄격 보호

중기 세무조사 1년간 유예/한나라/전·월세입자 엄격 보호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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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6일 “집권하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일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유세에서 이같이 밝히고 “흑자부도가 난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1년간 유예해 적색거래자로 제재하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해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발표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6백만명에 이르는 세입자들이 1년마다 돌아오는 임대만기일과 멋대로 올리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엄격히 시행,전·월세 세입자 및 구멍가게,상가,사무실,소규모 공장 등 임대자의 부당한 피해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한종태 기자>

1997-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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