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인가기준·지원사항 공식발표/IMF요구 이행으로 국제신인도 높이기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5일 “정부가 최대주주가 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중 한곳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인수해도괜찮지 않느냐”고 밝혀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6대 대형 시중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또 이날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및 지원사항’을 공식발표해 이를 뒷받침 했다.
정부가 제일과 서울은행중 한 곳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 놓은 것은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로 자금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가장 발언권이 센 미국과 IMF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두개 부실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인수할 능력이 있다면 6대 시중은행중 한 곳인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신인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즉 폐쇄등의 조치보다는 외국기관이 인수라는 방법으로 국내 경제여건과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두 은행에 각각 1조1천8백억원씩을 주식으로 현물로 출자해 지분율이 59%다.정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새로운 주인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현재 대부분 은행의 경우 1인당 지분율을 4%로 제한한 것을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라 은행들의 M&A가 보다 활성화되는 기반도 내외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금융기관의 M&A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내년초에 제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원은 또 이날 합병할 때 자회사나 국내외 점포설치,유상증자 등을 우선 허용해 남는 인력을 활용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같은 업종간이나 다른 업종간이나 구별없이 합병에는 이점을 주기로 했다.재경원이 이번에 합병기준 및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맞물려 향후 금융업계의 합병 움직임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재경원의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금융개방하에서 외국의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선별 육성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5일 “정부가 최대주주가 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중 한곳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이 인수해도괜찮지 않느냐”고 밝혀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6대 대형 시중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또 이날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및 지원사항’을 공식발표해 이를 뒷받침 했다.
정부가 제일과 서울은행중 한 곳에 대해 외국 금융기관의 인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 놓은 것은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로 자금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가장 발언권이 센 미국과 IMF는 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두개 부실은행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인수할 능력이 있다면 6대 시중은행중 한 곳인 제일은행이나 서울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신인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즉 폐쇄등의 조치보다는 외국기관이 인수라는 방법으로 국내 경제여건과 IMF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두 은행에 각각 1조1천8백억원씩을 주식으로 현물로 출자해 지분율이 59%다.정부가 마음 먹기에 따라 새로운 주인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현재 대부분 은행의 경우 1인당 지분율을 4%로 제한한 것을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라 은행들의 M&A가 보다 활성화되는 기반도 내외적으로 마련되는 셈이다.금융기관의 M&A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내년초에 제정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원은 또 이날 합병할 때 자회사나 국내외 점포설치,유상증자 등을 우선 허용해 남는 인력을 활용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같은 업종간이나 다른 업종간이나 구별없이 합병에는 이점을 주기로 했다.재경원이 이번에 합병기준 및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과 맞물려 향후 금융업계의 합병 움직임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재경원의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금융개방하에서 외국의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선별 육성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
199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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