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이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당일 교부키로 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늦어도 선거일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상오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평소 2∼3일 걸리는 재발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공무원증 등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박재범 기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늦어도 선거일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상오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평소 2∼3일 걸리는 재발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공무원증 등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박재범 기자>
1997-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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