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이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당일 교부키로 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늦어도 선거일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상오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평소 2∼3일 걸리는 재발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공무원증 등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박재범 기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늦어도 선거일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상오까지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평소 2∼3일 걸리는 재발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단축했다”면서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공무원증 등을 소지한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박재범 기자>
1997-12-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