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덕샘물’ 상표권 회복할듯

북 ‘신덕샘물’ 상표권 회복할듯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7-12-14 00:00
수정 199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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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배 정위식씨 특허청항고서 승소/“원산지 표시 아니다” 무효화 결정 뒤집어

5년전 북한 샘물의 상표를 국내에 처음 등록,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화제가 됐던 정위식씨(49)가 신덕샘물 상표권 항고심에서 이겨 상표권 회복에 한발 다가섰다.

정씨는 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로부터 ‘신덕샘물’이라는 상표가 등록 이전에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상표자체가 직접 북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 무효화 결정을 내린 원심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씨는 동신수산식품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92년 6월 북한의 신덕샘물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특허청에 등록,95년 8월말에 부산환경관리청의 수질검사를 통과해 홍보·판촉용으로 6천775병(병당 1.5ℓ)의 신덕샘물을 국내에 들여왔다.동신수산측은 신덕샘물의 제조사인 조선능라도 무역회사에 생수제조설비를 지원하고 월 3천t이상의 물량을 수입할 계획했었다.<강충식 기자>

1997-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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