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로 증세악화 사망초래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0일 감기에 걸렸다가 급성폐렴으로 악화돼 숨진 한국통신 통신기계직 직원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독감에 걸린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심폐기능 부전과 급성폐렴이긴 하지만 김씨가 감기에 걸린 뒤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한데다 감사 준비 등 업무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사망의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유족은 대구 봉덕전화국에서 통신기계직 업무를 하던 김씨가 95년 2월말 숙직근무를 하다 감기에 걸렸으나 계속적인 근무로 증세가 악화돼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도중 심폐기능 부전과 패혈성 쇼크,폐렴 등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0일 감기에 걸렸다가 급성폐렴으로 악화돼 숨진 한국통신 통신기계직 직원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독감에 걸린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심폐기능 부전과 급성폐렴이긴 하지만 김씨가 감기에 걸린 뒤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한데다 감사 준비 등 업무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사망의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유족은 대구 봉덕전화국에서 통신기계직 업무를 하던 김씨가 95년 2월말 숙직근무를 하다 감기에 걸렸으나 계속적인 근무로 증세가 악화돼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도중 심폐기능 부전과 패혈성 쇼크,폐렴 등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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