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때 못쉬면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아플때 못쉬면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입력 1997-12-11 00:00
수정 1997-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속 근무로 증세악화 사망초래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10일 감기에 걸렸다가 급성폐렴으로 악화돼 숨진 한국통신 통신기계직 직원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독감에 걸린 직장인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심폐기능 부전과 급성폐렴이긴 하지만 김씨가 감기에 걸린 뒤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한데다 감사 준비 등 업무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사망의 한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유족은 대구 봉덕전화국에서 통신기계직 업무를 하던 김씨가 95년 2월말 숙직근무를 하다 감기에 걸렸으나 계속적인 근무로 증세가 악화돼 인근병원에 입원 치료 도중 심폐기능 부전과 패혈성 쇼크,폐렴 등으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2-1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