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서 재활용계획 세워야
내년 7월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제가 폐지된다.생산자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대책을 세워야 하고배출자는 회수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을 회수,생산자의 집하장까지 운반해야 한다.
통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가전제품은 금속캔 등 일회용품과는 다른 내구성 제품으로 예치금 대상품목이 될수 없는데도 현행법은 여기에 포함시켜 지난 92년부터 5년간 예치금 반환율이 5%내외에 불과,미반환 예치금이 3백60억원에 달하는 등 생산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어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의 예치금 부담이 연간 90억원씩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소비자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자원화처리 부담이 완화되며 ▲가전 3사가 건립중인 자동화된 리사이클링 시설을 통해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내년 7월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제가 폐지된다.생산자는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대책을 세워야 하고배출자는 회수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을 회수,생산자의 집하장까지 운반해야 한다.
통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입법예고했다.
통산부는 가전제품은 금속캔 등 일회용품과는 다른 내구성 제품으로 예치금 대상품목이 될수 없는데도 현행법은 여기에 포함시켜 지난 92년부터 5년간 예치금 반환율이 5%내외에 불과,미반환 예치금이 3백60억원에 달하는 등 생산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고 있어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의 예치금 부담이 연간 90억원씩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소비자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자원화처리 부담이 완화되며 ▲가전 3사가 건립중인 자동화된 리사이클링 시설을 통해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7-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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