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 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보전지역내에서도 페수배출이 많지 않은 공장의 건축이 허용된다.통상산업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쳐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규칙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도시형 업종이면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형 업종이 아니더라도 공해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했다.<박희준 기자>
새 시행규칙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를 도시형 업종이면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형 업종이 아니더라도 공해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도시형공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했다.<박희준 기자>
1997-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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