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의 허가나 승인 또는 지도에 따라 주식 등을 매수할 때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또 정부의공기업 민영화 계획 등에 따라 정부가 처분하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화의 및회사정리절차 개시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주식 등을 매수할 때도 역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기준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한 제도로서 매입자에게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주고 원활한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 제의비율(50%+1주)을 발행주식총수의 40%로 완화하는 방안등의 개선책을 마련,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박희준 기자>
재정경제원은 10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면제기준을 마련,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공개매수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한 제도로서 매입자에게 필요 이상의 자금부담을 주고 원활한 기업퇴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대상이 되는 적용기준을 25%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의무공개매수 제의비율(50%+1주)을 발행주식총수의 40%로 완화하는 방안등의 개선책을 마련,증권거래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박희준 기자>
1997-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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