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5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서울 강남구 D중학교 전 교사 김규완 피고인(47)에 대해 절도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학부모 안현순 피고인(46)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김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학부모 안현순 피고인(46)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12-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