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좇은 고육지책/3당 임시국회소집 배경

명분·실리 좇은 고육지책/3당 임시국회소집 배경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12-05 00:00
수정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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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융관계법 연내처리” 입김 작용/각당 대체입법안 이견폭 커 예측 불허

오는 22일 임시국회 소집은 3당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좇아 선택한 결과이다.3당은 그동안 금융관계법과 실명제 대체입법처리와 관련,‘대선전 협상’과 ‘대선후 처리’의 두 갈래 방향을 놓고 고민해왔다.3당총무회담 결과는 두 고민을 모두 흡수했다.

우선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외길수순이다.국제통화기금(IMF)협상 타결에 따라 후속 입법조치가 시급히 뒤따라야 함을 확인한 셈이다.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탓에 이날 총무회담은 30분만에 타결됐다.

3당은 또 대선후 처리로 대선에서의 부담을 떨쳐냈다.금융관계법의 핵심쟁점인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을 둘러싸고 이해관련 기관들의 반발때문에 이같은 고육지책을 쓰게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결과를 전망하기는 쉽지가 않다.밝게 해주는 요인과 어둡게 하는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IMF가 요구하는 체질전환을 정치권이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예금자보호법과 은행법개정안 등이 정부로부터 추가 제출되면 보다 수월하게 처리될 것으로 내다보는 한 이유다.

대선결과도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변수다.대선후 각당이 성의껏 처리에 임해줄 것인지,무슨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올지 속단키 어렵다.그래서 금융개혁법의 쟁점인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의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둘러싸고 형식과 내용 모두 대립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별도의 입법체계마련 하되 일정기간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측은 필요한 조항을 현행 조세법 체계에 흡수시키고 예금자보호법만을 새로 만들자는 입장이다.<박대출 기자>
1997-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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